Business / / 2023. 1. 30. 20:41

병원이나 학원을 운영한다면, 면세사업자의 세무관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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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무관리 팁

 

면세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란 부가세를 내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병원이나 교육 관련 학원이 대표적인데요. 면세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면세사업자의 종류

대표적으로는 번역/통역을 하는 일이나 쌀 같은 농작물을 판매하는 등 세법에서 정해놓은 면세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은 면제물품과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부

물품 :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잡지 등

 

서비스 : 의료보건서비스, 의약품조제용역, 학원 교육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

※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 항복이 없음

※ 모든 병원 치료비가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건 과세 항목이고, 치료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경우에만 면세에 해당됩니다. 

의사

 

면세사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복리후생의 영역의 부가세 부담을 면제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세가 없고, 내야 할 부가세도 없고,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사용한 돈은 부가세 공제 대신 비용처리

면세사업자도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에 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쓸 땐 부가세를 붙여 계산해야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해서 주인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지는 않겠죠.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뒤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뺄 대상이 없습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업자는 55만 원에서 부가세 5만 원을 뺀 50만 원을 비용처리 한다면, 면세사업자는 55만 원 전체를 비용처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나 환금을 못 받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빙이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필수

면세사업자는 꼭 해야 할 다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인데요. 서비스나 물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 알리는 거죠. 

 

일반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주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 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걸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죠?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1) 연간 매출

2) 사업자의 인적 사항

3) 수입 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영수증 받은 내역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소에 다음 해 2월 10일 내에 하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사업자 현황을 조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수의사, 약사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출의 0.5%가량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규모사업자가 아닌데 이런 걸 내지 않는다면 미신고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안해도 되는데 환자의 만족을 위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 및 수술은 모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다이어트 침술, 기능성 신발 같은 항목은 모두 과세 항목이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진료를 할 병원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와 면세를 겸업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면세사업자의 세무관리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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