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 / 2023. 2. 1. 21:16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반응형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보아요.

 

공제-3가지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3가지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한 금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즉,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10억원 초과는 2021년 신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위 표와 같이 과제표ㅕ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ex)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x 24%(세율) - 522만 원(누진공제) = 678만 원

최종-세금-계산
최종 세금 계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

· 세액공제 :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이 글이랑 같이 봐야해요!

연말정산이 뭔가요? 생초보를 위한 필수 가이드

 

연말정산이 뭔가요? 생초보를 위한 필수 가이드

연말정산 생초보를 위한 필수 가이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연말정산 뭔가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할 때만 잠깐 알아보고 금방

editto.kr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