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납부할 때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재산세처럼 이미 계산된 세금의 고지서를 보고 내는 건 쉽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내는 건 어렵기 마련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냈거나죠.
요즘은 '부가세 계산'만 검색해 봐도 세금을 계산해 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매입/매출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해야겠죠. 아무튼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이나 환급이 생겨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데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납부한 지 5년지 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정 신고납부 기한부터 5년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까 5년 뒤인 2026년 5월 말 이전 까지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신청할 때 기입한 계좌로 환급 세액을 바로 입금해 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경정청구)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신고/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낸 건 이득이니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탈세범으로 몰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더 돌려받았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겠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이만큼 내야 해요.
① 일반적인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②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③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와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 : 가산세의 75%
6개월 이내 : 가산세의 50%
12개월 이내 : 가산세의 30%
18개월 이내 : 가산세의 20%
를 깎아줍니다.
18개월이 지났더라도 2년 내에만 신고하면 가산세의 10%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감면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금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국세청이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신고/납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고 고지서 날아들기 전에 미리미리 하세요! 홈택스나 손택스에는 경정청구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덜 내는게 불이익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을 잘해서 정확하게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수록 머리아픈 세금관리 차근차근 알아가며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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