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 / 2023. 1. 23. 14:34

처음하는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뭐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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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데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간이과세

저는 부업을 일반과세자로 대범하게 출범했다가 매출이 없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가 올해 2023년에 업종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라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배제 기준은 다음 포스팅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처음하는 사업자 등록 어떤 게 유리한지 함께 알아보아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 부가를 간단하게(깎아준다) 부가한다는 뜻입니다. 나누는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8,000만 원 미만(2021년 개정)이면 간이 과세,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대체로 간이과세로 시작하게 되겠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를 적게 냅니다.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출이 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100만 원. 같은 조건의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15~4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식입니다. 매출이 아직 많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 세금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이 번창할 것 같아도 일단은 간이과세로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①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배제되는 일부 업종 ②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앞으로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도, 우선은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하니까요. 또 이후에 일정한 매출이 계속 생기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반대로 되었지만)

 

사람 앞날은 어찌될지 모르니 우선은 혜택을 위해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가세 적다고 매입세액 안 챙기면 종합소득세 폭탄?

종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사업자로 등록 한 이상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적게 내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아예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매출이 반년 간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도 해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의 절세 혜택은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Value Added Tax)에만 한정된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든 일반이든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사무용 가구 등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 부가세를 뺀 가격을 현금으로 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적게 낼 것이라 믿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금폭탄
종소세 폭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땐 사업이 대박나 내 매출액이 높다면 종소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매출액 기준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소득세율이 크게 올라 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 무자본 지식창업이 유행하는 데 이럴 경우 매입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 도메인 비용이나 컴퓨터 구입 비용 등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 있을 땐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대박을 친 사장님들이 세금폭탄을 맞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1. 처음하는 사업이나 부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2. BUT 업종과 초기 투자비용 규모,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세세하게 따져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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