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 / 2023. 1. 24. 17:37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VAT)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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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이 내야 하는 세금 중 첫 번째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를 냈다면 사장님들이 대표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3가지입니다.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3) 원천세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Value Added Tax)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가세는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섬유를 생산하고 →염색을 하고 → 디자인을 한 후 → 옷을 만든다면 각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겠죠? 그 가치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장님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소득이 4,800만 원이 안 된다면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으니 당분간 면제해 주겠다는 말이죠.

 

※간이과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부가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나눠서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눕니다.

 

상반기 : 1월 1일 ~ 6월 30일 같은 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반기 :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그런데 아무리 1년에 두 번이라고 해도 6개월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려면 사장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눠 낼 수 있어요. 1월과 7월에 부과된 부가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 중간에 예정 고지해 미리 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과세대상 1~3월 4~6월 7~9월 10~12월
납부시기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개인 간이과세 X 예정고지
(1~6월분)
X 확정신고
(1~12월분)
일반과세 예정고지 확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

 

즉,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하지만 납부는 분기별로 1월/4월/7월/10월 총 네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 1~3월 부가세 : 4월 25일까지

· 4~6월 부가세 : 7월 25일까지

· 7~9월 부가세 : 10월 25일까지

· 10~12월 부가세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마찬가지로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 없이 1월에 한 번에 내면 됩니다.

 

 부가세 안 내려고 꼼수를 쓴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매입을 거래처에 부탁해 계산서로 발행하여 매입을 높이는 꼼수를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정확히 말하면 사장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대신 미리 받아두었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티셔츠를 11,000원에 샀습니다. 판매자인 사장님은 11,000원 매출이 생겼겠죠. 이 중 천 원은 티셔츠의 원래 가격 10,000원에 대한 10% 부가세입니다. 10,000원이 실제 매출이고, 천원은 나중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가세죠. 그래서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내는 건가요?

요즘은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아서 세금이 부가됩니다. 하지만 절세를 하려면 매입과 매출을 잘 따져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어야겠죠.

 

부가세 납부 금액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① 매출액 확인

② 매입액 확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챙겨서 쓴 비용 중 부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비용은 제외

 

(①매출액 - ②매입액) X 10% = 부가세 납부액

 

예를 들어 연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5천만 원이라면?
(1억 - 5천만) x 10% = 5백만 원

매출이 1억 원이고 매입이 5천만 원이라면 수익은 5천만 원이 남겠죠. 여기세 10%인 5백만 원이 부가세로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럼 순수익은 4천5백만 원이 되겠죠. (간단한 공식일 뿐입니다. 직원 월급과 다른 부가적인 지출과 세금까지 내면 순수익은 더 떨어집니다.)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라면 이 산출액에 업종별 부가세율(15~40%)을 곱해 부가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부가세로 낼 돈을 미리 빼놓으면, 부가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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