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 / 2023. 2. 7. 20:34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별 세금 종류 한눈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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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vs 법인, 사업자별 세금 종류 한눈에 비교하기

 

개인-vs-법인

 

사업자도 개인과 법인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어떤 세금이 필수로 적용되는지 비교해 보고 올바른 세금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필수 세금 - 종합소득세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소세란 개인에게 귀속된 다양한 소득의 총합에 대한 세금인데요. 1월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얻은 소득을 5월 중 신고하면 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가 나누어집니다. 두 유형 모두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가령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농업 및 도매업자라면 간편 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업종별-기준금액
업종별 기준금액

 

종소세의 최종 납부 세금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기 때문에 비용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는 않죠.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 6천만 원 미만인 도소매업

· 2천4백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

· 3천6백만 원 미만인 제조, 숙박, 음식업

등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은 1차적인 것일 뿐, 신규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간편 장부대상자의 기준액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밒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혹은 허위 발급)하고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발급거부 5회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안됨.

 

 법인사업자 필수 세금 - 법인소득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실질적 사업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과 주사무소를 갖고 있을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 결산 월에 따른 법인 소득세 신고 기한

● 3월 결산 법인 : 6월 31일

● 6월 결산 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만약 법인세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두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6개월 동안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면 해당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소득 금액에 따라 장부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는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장부로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 vs 법인, 공통 세금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급여 지급일이 10일이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급여대장을 비롯해 4대 보험금액을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써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납부 기한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반기별 납부 가능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징수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반기별 납부 가능자 조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보험업 사업자가 아닐 것.

-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

- 단, 종교단체를 상시고용 인원 요건에 자유로움.

 

법인사업자 원천징수세

법인 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락이 되면 가산세가 생기므로 법인세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1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2번 더 신고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실적이 없다고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무실적 신고를 마쳐야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4월 / 7월 / 10월 / 다음 해 1월까지 4개의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를 다룰 때 개인사업자는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얻은 매출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한 번만 이행하면 돼 훨씬 간편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4천8백만 원 이상

 

사업자별-세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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