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권고사직,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세요.
러시아 전쟁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 강세, 코로나의 잔여 여파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동시에 침체기이고, 심지어 국채 사정도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도 사정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경기가 악화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존 근로자를 내보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건비라도 줄이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요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에 미국같은 나라처럼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업주 분들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을 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권고사직이 뭔가요?
주의할 점에 앞서 권고사직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이나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로 치면 퇴학이 아니라 자퇴 권유인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은 사실상 '합의퇴직'과 비슷한 법률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반면에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또한 권고사직 대상자인 근로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수용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죠.
권고사직을 하기 전 주의할 점
공식적인 서면으로 사직서를 요청 및 보관
직원과 잘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 데,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이슈는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의 사직서가 없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할 때는 가급적 구두로 하기보다는 공식적 서면으로 요청하고, 직원의 사직서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과정에서 협박하거나 거짓으로 기망하는 행위는 금물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는데,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직원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직원의 입장에선 부당해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권고사직은 면담을 거쳐 합의하게 되는데, 요즘 직원들은 면담 과정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과정에서 '정말로' 협박이나 거짓 행위가 있었다면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겠죠. 아무리 사직서가 있더라도 이러한 증거가 발견되면 회사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 향후 부당해고 이슈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회사측에서 먼저 면담 시 녹취를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면담 과정 전체를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금지!
앞의 상황과는 반대로 잘 출근하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타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물론 회사도 함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고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내용 확인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지원금/지원사업에 몸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 중에는 '감원방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년 제도가 달라지고 지원요건 역시 제각각이므로 일일이 설명하긴 힘들지만 만약 회사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역이나 지자체마다 다르며 몰랐던 지원사업으로 직원 명수에 따라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어 직원을 안 내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일로 엮인 관계여도 이별은 참 힘든 일입니다. 직원의 입장에선 막상 생계가 위험해지는 일이고,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한 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권고사직을 처럼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한다는 건 사업주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서로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 경영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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