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 / 2023. 2. 4. 13:55

4대보험 종류와 각 보험료, 취득일과 신고 기한 한 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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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종류와 각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4대보험

 

취직을 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4대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주소정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보수월액이 0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각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NPS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보험요율 :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가각 4.5%

월 기본급 최저 32만 원~최고 503만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월 소득 32만원 이하일 경우 → 14,400원(320,000 x 4.5%)

월 소득 503만원 이상일 경우 → 226,350원 (5,030,000 x 4.5%)

을 고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0.07.01. 기준)

 

32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14,400원보다 작을 수 없으며 503만원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26,350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

   - 건강보험 :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43%

   - 장기요양보험 : 보험요율 11.52%, 근로자와 회사 각 5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KEIS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즉 일터에서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액 회사 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4대보험-모의계산-바로가기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의 종류와 보험료, 취득일과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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