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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면 가산세 물어내야 하나요?

에디토_ 2023. 1.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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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안 하면 가산세 물어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얼마 전에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등록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죠. 요즘은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면 여전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과 잘 모를 것 같았던 사항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상황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아요.

 

물건을 팔고 열흘 뒤에 입금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바로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현금을 받은 날, 발급하게 맞죠. 만약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면 각각 지급받는 때마다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선수금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현금부터 먼저 받는다면 그때 발급할 수도 있고, 물건을 판 때(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발급할 수 도 있습니다. 

 

 

도매로 공급했을 때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업종인지가 중요합니다. 가맹의무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가맹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했다면 미발금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30만 원 중 25만 원은 카드, 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거래대금이 기준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30만 원이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5만 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할 땐?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데요. 신원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보다 할인을 원해서 합의 하에 발급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의무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법은 융통성이 없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했더라도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좌로 송금하고 누구 명의로 입금했는지 말해주지 않아 뒤늦게 확인했어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한 날 발급하지 못했다면, 현금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0일에 받았다면 당일 빼고 5일 뒤인 10월 15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알고 가세요!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신용카드와 동시에 가맹할 수도 있어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을 하지 않는다면 미가맹기간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의무가 있는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개시일이나 업종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당장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려면 가맹부터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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