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로 나가는 돈은 120%로 산정해야 된단다 아이고
직원 급여는 왜 120%로 산정해야 하는가?
1인 기업으로 물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만 몸이 죽어 나겠죠.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싶을 땐 업무를 도와줄 직원을 뽑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경우 사장님 입장에선 급여를 잘 선정해야 하는데요. 주위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에게 물어본 결과 급여는 120%로 산정해야 한다더군요. 바로 4대 보험료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아요.
4대 보험료율 얼마나 내야 될까?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과 사업장에서 50%씩 부담하며, 산재 보험은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직원 급여의 120% 이상을 생각해 산정하는 게 좋습니다.(직원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지출은 240만 원 정도 예상)
20% 중 10%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으로, 10%는 4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로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정하면 실제로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고 급여를 정하는 걸 추천해요.
★ 2023년 4대 보험료율
4대보험 | 근로자 부담 | 기업 부담 |
국민연금 | 4.50% | 4.50%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3.545% (0.435%) |
3.545% (0.435%) |
고용보험 | 0.90% | 0.90% |
산재보험 | 0 | 전액 |
퇴직금과 4대 보험료로 나가는 지출을 생각해서 직원 급여는 120% 이상 예상을 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4대 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 등등 해서 실수령액은 220만 원 정도겠네요. 연봉이 1억이라면 월급 실수령액은 6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더 벌수록 더 빠지는 세금들 후들후들합니다. 근로자도 근로자지만 사장님들도 각종 세금에 매입 지출 등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실 때 위와 같은 지출을 잘 생각하셔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많다면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3년 사업자 근로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