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경비처리 항목 기본에서 심화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사업자라면 특히나 납세 의무가 빠질 수 없는데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약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획적이고 정확하게 절세하는 문제는 경력이 오래된 사업주분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똑똑한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처리 항목은 머리에 잘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정 비용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절세도 수월해 지기 마련이죠. 어떤 비용들이 필수 사업용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들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기본 중의 기본 비용 처리 항목
급여 및 퇴직금
1. 급여(월급)
사업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나 퇴직금은 두말할 것 없이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인정됩니다. 직원 월급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순익이 월급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법인사업자라면 이와 다르게 경비처리가 가능하죠.
▶ 상용근로자(정규직) :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날 10일,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 일용직 : ①매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②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일당이 15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
▶ 개인사업자 : 대표 급여 비용처리 불가, 사업소득으로 처리.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급여 비용처리 가능, 근로소득세 부담.
2. 퇴직금
퇴직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비용처리도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 = 비용 인정]이라는 공식입니다.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퇴직금을 퇴직일시금 지급으로 할 시 실제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비용 인정이 불가하므로 비용이 인정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100% 비용처리가 되지만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서 인정됩니다.
각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에 대한 공과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따라서 경비 인정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통신 비용 즉, 휴대폰 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 입증하기 어려운 항목이기는 합니다. 어디까지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깔끔하겠죠. 실제 업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 용품이나 소모품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직이라면 A4종이나 컴퓨터 부속품 같은 것들이겠죠.
차량 취득, 리스, 유지비
휴대폰 통신 비용과 마찬가지로 차량 역시 업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당연히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본인의 개인차량을 업무차 사용한다면 유지하기 위한 '기름값'이나 '톨비' 같은 항목을 지원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모든 차량이 아닌 경차와 9인 이상의 차량, 승합차 등 특정 유형만 용인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용 처리 항목 심화 과정
접대비
회사에서 나오는 축의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속해 있을 때 빨리 결혼을 하려는 회사원들이 많죠. 정년 퇴직을 앞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많은 사회인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보다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경조사비를 더욱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경조사비도 접대비로서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부고 문자, 청첩장 등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법인 계좌에서 해당 비용을 출금할 때 메모로 관련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절세를 위한 기본 센스입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사업상 절세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할 항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사업 운영과 기부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기부금 유형 중 굵직한 것만 추려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까지 4종류나 됩니다.
취미 동호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임의 사조직을 위한 찬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기부금 단체에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죠.
대출 이자비용
사업하는 사장님들 중에 대출이자가 0원인 분들이 있을까요? 사업이란 자금을 조달하고 충당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행히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써 인정됩니다.
아무래도 비용의 성격을 감안해 기준이 조금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되며, 돈을 빌려준 이가 원치 않을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는 경비 처리가 불가하죠. 이런 이유로 돈을 대출해 주는 쪽에서 자신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세, 괜히 하려다 인생 망합니다
탈세혐의로 잡혀 들어가시는 분들을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탈세행위는 매년 촘촘하게 감시를 하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동네 갭투자 모임이나 고수익 유튜버까지 예의주시하며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엄중한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사실과 다른 매출액 신고, 공문서 위조, 소득세 공제 시 이중 인적공제, 허위 계약서 작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은 모두 탈세로 간주됩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많으니 하나 둘 경험을 하다보면 절세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건강한 사업체 운영으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