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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더 많이 받아보자!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팁 5가지

에디토_ 2023. 2.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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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팁 5가지

 

절세팁

 

 

연말정산은 똑같은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팁 5가지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야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 요건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 쪽에 몰아서 공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은데요.(건강이 최고예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법!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하는 게 유리하죠. 만일 부부 모두 씀씀이가 커서 25%를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잔고가 충분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갈아타면 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금액을 미리 확인!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겠죠.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hometax.go.kr) 바로가기 ▶▷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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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봐야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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