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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뭔가요? 생초보를 위한 필수 가이드

에디토_ 2023. 1.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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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생초보를 위한 필수 가이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뭔가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할 때만 잠깐 알아보고 금방 잊어버리시진 않으시나요? 제대로 공부해보려고 해도 어려운 세무용어에 계산에 부담스러운 적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지 개념만 알아도 반은 성공입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연말정산이 뭔가요?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봉 1억이라면 실수령금액이 월 650만 원 정도니 세금으로 야무지게 퍼가는 걸 알 수 있죠. 

 

※원천징수란? 
소득자(직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즉, 월급 줄 때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줄 테니 미리 세금을 떼고 준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즉, 이미 납부한 세금(나도 모르게 퍼갔던)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겠죠. 사업자라도 보험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청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2023년 1월 15일 기준)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 뭐가 다른가요?

연봉

연말정산을 검색하다 보면 '총 급여액''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르죠.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이 안 붙는 소득인데요.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 기억하시죠?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

 

급여가 같은 경우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는 같은 급여를 받는 회사 동료지만 나라에서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이런 사항들을 매월 급여에 반영해서 공제할 순 없겠죠? 

 

그래서 월급을 줄 때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나라에 납부하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출 금액이 크면 환급도 많이 받나요?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한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집니다.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나는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니 이 부분은 세금을 공제해달라'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은 회사가 알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여 혜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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