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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기본적인 세무 용어 이것만 알아도 이미 사업가

에디토_ 2023. 2. 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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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기본적인 세무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세무용어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리는 살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 속에 창업의 꿈을 실현시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사업이 뭔가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생활을 이어나갈 돈이 가장 큰 목적일 텐데요. 창업 멘토링 사업에 꼭 빠지지 않은 항목이 바로 '세무' 분야입니다. 

 

매출을 높이고 세금을 줄여야 순이익이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도 어렵고, 미뤄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세무 용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 창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발급받는 일종의 증명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해야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나라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야 세무처리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20일이 지나기 전에 지출이 발생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산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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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서?

생각보다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국세청과 세무서입니다. 세금을 다루는 곳이라는 점만 알고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국세청

세무서의 상위기관인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에 속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지방세를 제외하고 징수하는 곳입니다. 

 

전국을 7개로 나는 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소속의 1차 기관입니다. 세무서는 전국을 다시 125개로 나눠 지역별 세무를 담당하며 지방국세청에 소속되는 구조입니다. 

※ 국세청 > 지방국세청(7개) > 세무서(125개)

국세청

 

세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입니다. 창업 후 세금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관한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하므로 위치와 전화번호를 기억해두면 좋겠죠?

 

 원천징수세

월급을 줘야되는 직원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해요. 원천세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세무 용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모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세금을 떼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치를 때 3.3%를 제외하고 지불합니다. 이때 3.3%가 바로 원청징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큼의 금액을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를 말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늘 부과되는 세금인 셈이죠.

 

따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어떤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적자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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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일 년에 한번,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개인사업자에세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회계기간 동안의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훨씬 까다로운 법인사업자는 절세를 위해 더욱 철저한 회계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증빙을 하지 못하는 지출은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

비영리법인은 국내, 국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

외국법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기장, 기장료

사업자로서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검색하다 보면 '세무기장만 꼼꼼하게 하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에 따라 사업장의 절세 결과가 달라짐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자의 가계부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업종과 수익금액에 따라 간편 장부, 복식부기로 기장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꼭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장님이 아닌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도 복식부기 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를 찾아 유료로 기장을 맡기지 않더라도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각종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자료를 갖추어야 하므로 대부분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때 장부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기장료'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봤지만 대충 이미지만 알고 있던 세무용어, 이제 조금 가닥이 잡히시나요? 창업 후 일 년이 한 달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입니다. 기본적인 세무 지식으로 점점 발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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