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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라던데...어떡하죠?

에디토_ 2023. 1. 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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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려면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라던데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세금

 

저희 아버지께서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데 예전에 2000년도쯤 엄청 호황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않았습니다만 법인사업자가 되면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아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설립등기 No필요 / 창업자금 No부담 / 자유로운 의사결정 / 개인 이윤 100%

 

-단점

개인이 모든 책임 / 대표자 변경 시 단절 / 사업양도 시 높은 양도세 부과 / 종합소득 세율 높음

 

2. 법인사업자 장/단점

-장점

대표자와 주주 책임의 한계 / 주식양도 시 낮은 세율 / 여러 명이서 자본 조달 쉬움 / 대외공신력 및 높은 신용도

 

-단점

설립절차 복잡(법무사와 함께) / 자본금 필요 / 자금 사용이 자유롭지 못함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세율

세율 측면에서는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같을 때, 개인보다 법인의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과제표준X세율).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

 

2. 세금 항목이 늘어남

법인은 법인세 외에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급여, 상여, 배당을 받기 때문인데요.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만 납부합니다. 그러니 법인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3. 달라지는 '납세의무'

법인은 법인 세금을 내지 않아도 주주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닐 경우에만) 반면 개인사업자가 체납하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하죠. 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체로 사장님이 과점주주가 됩니다. 법인이 체납하면 과점주주가 법인세 체납액을 대신 내야 합니다. 

 

※과점주주란?

발행된 주식 또는 총자본금의 50% 넘게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주주 1명과 그의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출자금도 합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의 형이 사업을 시작했고, A도 형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자본금 20%를 출자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니다. 둘의 주식을 합쳐 50%가 넘는다면 A와 A의 형 모두 과점주주입니다. 


위 3가지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인의 말만 듣고 성급히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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