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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에디토_ 2023. 2. 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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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간이과세-등록배제-업종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매출이 없어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다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있어서 다시 일반과세자로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배재업종 사업자

2.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받은 사업자

3. 두군데 이상의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사업장에서 공급대가가 합계 8,000만 원이 이상인 사업자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공급대가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1) 광업(광산업)

 

2) 제조업

※ 예외 :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 · 떡류 제조업 중 방앗간

- 양복 · 양장 · 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국세청 고시 제2015-49호)

 

3)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 불가)

 

4) 부동산 임대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과세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즉, 유흥업소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행정시 및 시 지역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도시와 농촌)의 시지역의 읍 · 면지역은 제외)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하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2.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사업포괄양수받은 사업자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즉, 그 사업체의 모든 설비, 직원, 업종 전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개인기업에서 법인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나 상대방 업체를 인수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을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합니다. 

 

※ 2006년 2월 9일 이후 양수분부터 적용

 

직업

 

3.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현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도로화물, 개인화물,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자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위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간이과세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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